[카드뉴스] "학생, 담배 좀 사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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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학생, 담배 좀 사와"

가끔 식당 등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담배를 팔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업주가 청소년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하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신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구매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개정안은 공포즉시 시행)


또 경마장 등 사행행위 장소에 청소년 출입·고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엔 경기를 개최하는 날에 한해서만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을 금지했고 그 외에는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돼 성인이 됐을 때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전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개정안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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