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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솔인티큐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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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인티큐브 (1,473원 ▲5 +0.34%)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변동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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