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https://thumb.mt.co.kr/06/2018/11/2018112609157627852_1.jpg/dims/optimize/)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는 "차상위자영업자 등 비용 완화에 집중해 배분했다"며 매출액 5억~30억원 사이 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을 내놨다.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 인하키로 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 인하한다. 또 대형가맹점 제외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 되도록 유도한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로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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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며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에 따르면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2%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예상했다.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원 수준이다.
또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봤다.
또 그는 "고용여력있는 자영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증진과 일자리확보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