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두 곳 모두 신한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관리 공탁금 규모는 천안지원과 청주지법이 각각 1226억원, 928억원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금액 확정 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했던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저원가성 예금 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부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내년에는 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2020년 광주·전주·제주 등 호남권, 2021년은 공탁금 규모가 압도적인 서울권의 경쟁 입찰이 차례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인천권(인천지법·부천지원) 경쟁에 이어 올해 충청권 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이 재지정되면서 기존 은행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마다 공탁금 관리 은행을 교체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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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금고 경쟁에서는 은행마다 거액 출연금이라도 써내 승부를 걸지만, 공탁금 은행 선정 기준에는 출연금 항목이 없다”며 “‘출혈경쟁’을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전하는 은행들로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할 게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