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신협·구포신협, ‘영업구역 확대’ 최종 승인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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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신협·구포신협, ‘영업구역 확대’ 최종 승인


신협중앙회는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소재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광진구'로, 구포신협은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확대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는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수익적 측면은 물론, 확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 규제 완화로 꼽힌다.



최재원 중랑신협 상무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는 중랑신협 뿐만 아니라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기존에는 중랑구 주민들만 누릴 수 있었던 노래, 요가 등 문화교실은 물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광진구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향후에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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