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스타까지?..문체부, "국민적 스타라도 조작 용납 안돼"

OSEN 제공 2018.11.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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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스타까지?..문체부, "국민적 스타라도 조작 용납 안돼"



[OSEN=강필주 기자]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유도 은메달리스트 안바울(남양주시청)마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문제는 이런 병역 특례 봉사 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의심 사례가 계속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의 대대적인 사랑을 받은 스타선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무청과 함께 팀을 꾸려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대상 중 최근 실적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 전원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2016 리우하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이다. 특히 평창 메달리스트는 가장 최근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클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런 유명 스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급이 크든 적든 위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한다. 뒤에 미칠 영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대상에 경중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경고처분할 것이고 허위시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장현수, 안바울에 이은 또 다른 스타급 선수들의 이름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병역법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는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야 비로소 특례 체육요원으로 신고하면서 봉사활동 대상에 올랐다. 안바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나왔다. /[email protected]


[사진] 안바울(왼쪽)과 장현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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