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패딩 압수…유족에게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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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에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14)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군(14·사망)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이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혐의를 받는 A군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됐다.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이 입고 온 패딩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군이 입고 나온 패딩점퍼가 B군으로부터 빼앗은 옷이라는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퍼졌다. B군 어머니의 주장은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1일부터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군은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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