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숨진 피해자 패딩 입고 나왔다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1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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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앞서 패딩점퍼 빼앗아

지난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 학생이 입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원래 숨진 피해자의 것이었다. /사진=뉴스1지난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 학생이 입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원래 숨진 피해자의 것이었다. /사진=뉴스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의 중학생이 구속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숨진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7일 숨진 중학생의 동네친구 A군(14) 등 피의자 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패딩 점퍼가 숨진 B군(14)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폭행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쯤 피의 중학생 4명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할 당시 이들 중 한명인 A군이 이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B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이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고,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댓글을 러시아어로 달면서다. B군은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온 다문화 한부모가정 학생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중학생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이 밝혀진만큼 이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용법률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숨진 B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A군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 4명은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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