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홍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02.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8/11/2018111709040931824_2.jpg/dims/optimize/)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짓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지난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다. 이 사진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지 10분 뒤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도 올라왔다. 또 10분 뒤 이 지사 트위터 계정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카카오스토리는 트위터와 달리 자신이 친구 관계를 맺은 사이에서만 사진과 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다.
앞서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경기 지사 경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전해철 의원,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