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험한 수험표 거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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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위험한 수험표 거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할인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입장료가 할인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선 평소 가격의 반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수능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과 구매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단순히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험표는 사유재산의 일종이며 소유자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재화입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구매한 뒤 원래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등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타인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험표에는 이름, 사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험표 거래. 수험표는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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