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전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성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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