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사유는 계약만기에 따른 연장결정이다.
진양제약,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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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5,400원 ▼50 -0.92%)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기존 2017년 11월19일~2018년 11월18일에서 2018년 11월19일~2019년 11월18일로 정정됐다.
정정사유는 계약만기에 따른 연장결정이다.
정정사유는 계약만기에 따른 연장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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