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이태성 기자 2018.1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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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태 대우조선해양은 개선기간 부여 후 거래재개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770,000원 ▼10,000 -1.28%)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상장유지가 유력하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분석이 잇따라 나오는데, 회계기준 위반은 중요한 실책이지만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높다면 상장을 유지해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이번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목한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액이 자의적으로 변경됐느냐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770,000원 ▼10,000 -1.28%)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장부가 3000억원대)를 공정가액(4조8000억원대)으로 평가했다.



이 부분이 연결 순이익에 반영되면서 2015년 회계연도는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후 가치평가 적정성이 지적됐고 결국 분식회계 논란으로 연결됐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에서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 결정으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는 당분간 중단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이 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거절)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기업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관계회사 가치평가, 그리고 이에 연관된 콜옵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은 미국의 바이오젠이 행사에 들어갔고 이와 관련한 자산 양수도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콜옵션 행사로 더 이상 문제를 삼기가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형식적 요건도 중요시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투자자와 시장충격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으나 1년 3개월의 개선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 10월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회계처리 문제가 있긴 했으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이 행사되면서 문제가 정리된 상태라 대우조선해양보다 여건이 나쁘지 않다. 이 부분을 거래소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과 상장유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6851억원, 영업이익은 84% 증가한 1507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완공된 3공장 가동과 기존 2공장 가동률 상승이 실적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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