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교사와 남학생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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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교사와 남학생





충남 논산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가 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교사 A씨의 전 남편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C군과 부적절한 관계였고, 이들의 관계를 눈치 챈 같은 학교 남학생 D군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미성년 제자들과 관계를 맺은 A씨에게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냐’며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하지만 A씨가 C군에게 스토킹을 당했고 D군에게는 협박을 당했다고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가해자이고 교사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A씨가 D군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D씨는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의사가 고려돼야 합니다.



실제 재판이 확정될 때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이 이뤄질 때 성인이라면 소년법은 적용되지 않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교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인데요.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강제력의 동원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 받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5조 전단)를 말한다.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는 고등학생이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D군은 “A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전 남편 B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돼야 할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

법적으론 무죄더라도 도덕적으론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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