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수표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등) 이런 형태를 방치한 것에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고시원은)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헛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이번 고시원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매년 2월부터 2달 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면서도 "대상 건물이 100만동이 넘어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