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뒤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식으로 134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 조사에서 500억원이 늘어 1830억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반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아직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속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OCI 사장의 상속세가 1위로 올라선다. 이 사장은 20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이 중 145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속세 성실납부로 '갓뚜기'라는 별칭을 얻은 함영준 오뚜기 (395,500원 ▲3,500 +0.89%) 회장의 상속세는 1500억원 규모다. 2016년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1500억원대의 세금을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설윤석 전 대한전선 (12,750원 ▼350 -2.67%) 사장(1355억원), 이호진 전 태광산업 (622,000원 ▼1,000 -0.16%) 회장(1060억원) 등도 1000억원대 상속세의 납부자다. 1998년, 2001년 각각 타계한 최종현 SK (155,500원 ▼1,300 -0.83%)그룹 회장 유족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유족은 각각 730억원, 302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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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김종희 한화 (26,100원 ▼150 -0.57%)그룹 회장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김승연 회장은 27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외에 증여세까지 확대하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역대 1위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3500억원 규모의 신세계 (158,600원 ▼2,600 -1.61%) 주식을 현물 납부했다.
이달 말이면 기존 기록을 구광모 LG (75,500원 ▼700 -0.92%)그룹 회장이 갈아치운다. 구 회장은 주식 상속세로만 7200억원을 납부한다. 5년 분할납부로 붙는 이자와 부동산 등 상속자산을 감안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세 경영승계를 앞둔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와 현대차 (235,000원 ▲4,000 +1.73%)그룹이 납부할 상속세는 조단위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과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2018년 2분기 말 기준 보통주 4.7%·우선주 0.07%)을 물려받으려면 8조~9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 현대모비스 (234,500원 ▼500 -0.21%) 지분을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로 1조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