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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모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이모씨(33)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 브로커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주면 1인당 미화 4000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불법취업 목적을 알면서도 15명을 허위 초청하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가담하게 됐으며, 일부는 서류 준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2억원 이상의 금액이 베트남인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초청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2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시켰으며, 불법체류 중인 나머지 37명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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