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14명 허위초청 뒷돈' 업체 대표 구속…檢송치

뉴스1 제공 2018.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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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로커 제안에 허위초청 방식으로 불법입국
대가성 여부 조사 중…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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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14명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테리어 회사 시공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모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이모씨(33)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허위 초청장을 써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 브로커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주면 1인당 미화 4000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불법취업 목적을 알면서도 15명을 허위 초청하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이 초청한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더 이상 본인의 명의로는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박씨는 하청업체 13곳 대표들에게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가담하게 됐으며, 일부는 서류 준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2억원 이상의 금액이 베트남인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초청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2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시켰으며, 불법체류 중인 나머지 37명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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