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206개 에어비앤비 등록"…불법성 숙박공유 범람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8.11.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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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숙박공유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되려면 적절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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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공유경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숙박공유가 크게 늘었다. 산업연구원이 8월에 발표한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에 의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수가 2014년 8월 1722개에서 2018년 3월 6만876개로 35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비거주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기준 12개 전체 지역에서 2개 이상 숙소를 등록한 호스트 아이디(ID)는 7544개로 전체(1만9522개)의 39%를 차지했다. 많은 경우에는 한 아이디로 206개의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숙박공유는 등록자의 거주 주택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숙소를 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숙소 등록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민박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스튜디오형 숙소는 3만3913개로 전체의 56%로 나타났는데 민박이나 숙박업 등의 단기임대에 허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합법적인 숙박공유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이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늘어난 불법 숙박공유를 일정 부분 합법화하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전희경 의원, 2017년 이완영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공유민박업 또는 도시민박업 규정의 신설과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둘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셋째,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로 한정한다.

이는 그동안 도시민박에서 불허했던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과 영업일수로 장소와 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달 정부에서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해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면서 공유경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숙박공유가 개인간 거래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공급자는 정식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 세금, 안전, 위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본격적인 사업모델로 정착되자 각국 규제에 부딪히고 유사 업종과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유경제의 불법 문제는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숙박공유를 원래부터 공급자가 사업자인 주차장공유와 비교해보면 개인간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급자 지위의 차이가 있다. 주차장공유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처음부터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반면 숙박공유는 개인의 주택 일부를 숙박 임대에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주차장공유의 경우에는 다른 유사 업종과의 마찰이 적다. 하지만 숙박공유는 호텔, 모텔같은 숙박업의 반발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기존 숙박업과 수요층이 겹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셋째, 주차장공유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 공급자, 수요자 모두 거래 내역이 기록되며 유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숙박공유의 경우 개인간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숙박공유가 기존 숙박업의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오히려 경제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넷째, 주차장공유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존 주자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나 숙박공유의 경우 안전, 위생, 소방 등의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하는 공유경제는 거래내역이 은폐되고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되지 않는 불법 숙박공유는 기존 업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전체 경제 규모를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불법 임대 증가로 인한 주변의 집값 상승, 주거지 소음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유경제는 태생부터 대규모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틈새 경제인 셈이다. 공유경제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됐지만 여전히 공급과 수요는 개인들이 담당한다. 어떤 면에서는 1인 자영업 또는 임시 근로자의 변형된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공제의 안전, 위생, 세금 등의 문제를 개인간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다. 앞으로도 새로운 공유경제는 속속 나타날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공유경제든 적절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같이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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