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1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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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내용 입법화…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상설협의체 구성키로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8/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8/뉴스1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8일 합의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의혹 청문회도 실시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틀을 이루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합의로 그치지 않고 12월까지 현실화, 입법화,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맡겨 오는 20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만약 노사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오늘까지 (경사노위에 뜻을) 전달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처리하다는 것이 합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1월 첫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다면 둘째주의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경우 ‘2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여야는 산업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당 원내대표는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게 지난 4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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