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11 05:1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카드뉴스] 뿌연 하늘, 멈춘 자동차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시죠?

이제는 여름을 제외하곤 항상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차원에서 지난 7일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지정․운영 현황

적용지역 : 서울 전 지역

대상차량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단속방법 : 주요 도로 37개소에 CCTV 80대 설치 운영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과태료)

③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 요청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타는 상당수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인데,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자동차 운행을 막는 건 기본권 침해 아니냐"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인데, 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하냐"

모두 미세먼지 때문에 빚어진 논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vs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