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익률에 관심없던 퇴직연금, 저축은행 상품 꼼꼼히 살펴보자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11.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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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은행보다 금리 1%p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편입…비교 통해 수수료, 금리 따져봐야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머니(55)씨는 회사를 통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나 막상 본인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고 수익은 어떤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한 번 받아본 수익률이 실망스럽다 보니 아예 관심을 끊게 됐다.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에 ‘푼돈’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으로 찾아 써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다 친구에게 퇴직연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친구의 설명에 나씨는 자신의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상품과 수익률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노후대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낮은 수익률로 매달 연금으로 받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1.88%로 1년 만기 은행 예금금리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이 편입돼 원금 손실을 걱정하는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높아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올릴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만기 기준) 평균 금리는 연 2.65%다. 6개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1.55%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다른 은행보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 퇴직연금에 편입되지 못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편입은 매력적이다. 가입자가 중간에 상품을 바꾸지 않는 한 운용기간이 20년, 30년으로 길어질 수 있어 고심해왔던 장기고객 확보에 유리하다. 퇴직연금 편입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해 1년 단위로 예·적금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연금으로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예금금리 인상으로 고객 혜택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정한다.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하는 만큼 운용 책임도 회사에 있다. 근로자는 회사와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

DC형도 DB형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은 몇몇 금융회사 중 하나를 골라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며 수익률에 책임지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가입한 금융회사는 운용 방법과 상품 정보를 제공할 뿐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IRP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자의로 돈을 적립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IRP는 개인연금 합산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과거에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IRP 역시 DC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운용 책임이 있다.

DC형과 IRP는 자신의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직접 선택해 편입할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결정한 저축은행은 약 20여개로 늦어도 연말까지는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페퍼저축은행, JT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KB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 등은 이미 이달초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에 관심없던 퇴직연금, 저축은행 상품 꼼꼼히 살펴보자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때는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별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진출 기준을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A-), IBK저축은행(A), 한화저축은행(A-), 하나저축은행(A) 등이다.

퇴직연금 가입 시 여러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다.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는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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