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6개월 가닥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김민우 기자, 심재현 기자, 장시복 기자, 한민선 기자, 최동수 기자 2018.11.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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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 확대](종합)

협치 1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가닥
[탄력근로확대]고용노동부 손 놓은 새 여야협의체에서 확대방안 합의…양대노총 반발하지만 명분·가능성 크지 않아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당시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당시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6개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자유한국당이 1년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역시 여당안에 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양대노총을 의식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당안과 다른 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한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3개월이 너무 짧아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 등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대기간에 합의한 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기간이 두달도 남지 않아 연내에 결정이 돼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함께 이달말 나올 탄력근로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내놓으려 했으나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여당안과 배치되는 방안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6~12개월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되면 기업의 탄력근로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대안 등을 검토해 논의의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양대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정책을 일삼는다면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가피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내에 탄력근로제가 현행보다 유연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경영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한 현행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3.4%에 불과하다. 현행 단위기간이 유명무실해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양대노총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시선도 과거와 달라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달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 없다”며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52시간'이 쏘아올린 탄력근로제
[탄력근로확대]오래된 숙제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축소로 '물꼬'…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MT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6개월 가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1월 첫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다면 둘째주의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외환위기 때 도입됐지만 적용 비율이 10%(2016년 기준 9.2%)를 밑돌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적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길지 않은 단위 기간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경우 ‘2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주’ 또는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력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숙박업과 요식업, 수영장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가 폭증하는 업종의 경우 한 계절(약 3개월) 전체의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특정기간의 근무시간을 줄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사간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위기간이 2주인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다. IT기업이나 건설업, 연구시설 등에서는 한 프로젝트 단위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유명무실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까지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명분이 약했고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들의 도입 유인도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인 상황에서는 굳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로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려면 서면 합의 과정에서 미리 근로계획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축소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연장근로 활용으로 필요 근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정기간에 장시간 근로가 집중돼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고,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했지만 여론의 향배도 탄력근로제 확대 쪽으로 기울었다.

실제 여야 정치권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이란 조항을 명시했다. 사실상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공언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도 고려되고 있다. 한 사업의 단위가 긴 IT기업 등의 업종과 계절적 특성이 강한 달력제작업, 빙과제조업 등의 업종간에는 단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단 얘기다. 추가 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꼼수도 이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관련 “업종별 차등적용, 휴식시간 보장 등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 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중요시하겠단 입장이지만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반대만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달라”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김민우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탄력근로확대]국회 발의법안 보니…단위기간, 與 6개월 vs 野 1년

[MT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6개월 가닥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정부가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다. 산업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위기간, 업종별차등적용 여부, 할증수당 등 '각론'에서 각 정당이 절충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6개월vs1년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안으로 구분된다.

모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는 같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김학용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확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도움이 되게하려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취업규칙에서 정할경우 2주에서 1개월로 확대)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상 단위기간인 2주 조항은 삭제하고 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면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상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당도 '6개월'로 수정할 여지는 있어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상 2주에서 1개월로, 노사합의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도 주 52시간 도입 당시 대안반영돼 폐기되기는 했지만 김 원내대표도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MT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6개월 가닥
◇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 52시간이 무너지나? =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게 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맞춰진다는 얘기다. 초과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장치도 마련돼 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2주이내 기간동안에는 1주일에 최장 76시간 근로가 허용돼 있었다. 노사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는 1주일에 최장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52시간을 도입하면서 여야는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로제를 2주이내로 적용시 1주 최장근로시간을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연장·휴일근무 12시간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장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로 3개월 기간동안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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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근로자 보호장치를 법개정시 손대지 않는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든 1년으로 확대되든 1주최장 근로시간은 60~64시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길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노동자 보호장치까지 손 댈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임금'이다.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할증수당을 50% 더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할증수당을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할증수당 문제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우, 안재용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재계 '숨통'…"업종별 추가보완책 필요"
[탄력근로확대]현행 3개월 평균 주40시간, 1년으로 확대되면 근무 효율 강화…노동계 "사실상 연장근로" 강력 반대

[MT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6개월 가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재계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넘어 업종별 추가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가장 환영의 뜻을 비치는 곳은 건설업계다.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설업체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금 우려로 고심해왔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공사비용은 물론 품질,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 공기에 대한 산정기준조차 없다"며 "그나마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수주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조선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해상 시운전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해상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배의 성능을 바다 위에서 최종 검증하는 작업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3주 정도가, 특수선과 해양플랜트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교대 체제로 근로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한번 바다에 나가면 통상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업무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1년까지 확대된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기보수기간에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정유화학업계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는 공감하되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통상 기업이 생산이나 채용 등 사업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만큼 탄력근로 단위기간도 1년으로 맞추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도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외에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은데 탄력근로제 기간을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운용상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 합의시 이 기간을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이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대한다.

심재현, 장시복, 한민선 기자

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 반발…임금삭감 우려
[탄력근로확대]양대노총 일제히 성명 내고 총력 투쟁 선언…"임금 감소 최소화 방안, 타협 필요"

양대 노총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개월이 아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는 탓이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 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 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는 건 임금삭감 우려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 등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는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지급한다.

이번 여·야·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면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을 던다. 산업 특성이나 경기 상황에 맞춰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대신 일감이 없을 때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전체적으로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사업장에서 3개월간 일이 몰리고 3개월간 한가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적어도 3개월은 초과근무수당을 최대 주당 12시간까지 줘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가 6개월로 늘어나면 한가한 3개월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근무수당도 적게 책정될 수 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건 주 52시간 도입으로 임금이 감축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근무제가 확대되면 추가 근로수당도 줄어들 수 있어 우려하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 분야에서는 52시간제 시행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건 양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여·야·정합의체의 탄력근로제 도입 취지는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도 임금을 깎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이 몰렸을 때 탄력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정부에서 임금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런 우려를 덜어준다면 노조와 경영계가 얼마든지 타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정의당은 반대한다
[탄력근로확대]"노동자 건강·안전 생각해야…노동시간 단축효과 없앨 수 있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안은 사실상 정의당 의견을 뺀 합의안인 셈이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서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처리된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입장을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탄력근로제 제한은 후퇴해서는 안 될 과제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이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우, 안재용 기자

초과근로 쌓아서 안식년, 대체휴가 쓰는 선진국들

[탄력근로확대]한국보다 유연한 해외 주요 노동선진국의 탄력근로제 사례

최장 3개월로 묶인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6~12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해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취한다. 이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한 사업주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식년, 조기퇴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표적 노동 선진국인 독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은 '노동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동시간계정제의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중 단기노동시간계정은 월 또는 연단위로 노동시간 정산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노동시간 채권과 부채가 해소되도록 한다.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변동 등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하게 한다.

장기노동시간계정은 평생노동시간계정으로도 불린다. 초과근로한 시간이 쌓이면 금전이 아닌 휴무로만 정산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근로자들은 이를 안식년, 재교육, 유급 조기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50시간 미만의 초과근로는 단기계정, 250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는 장기계정에 쌓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이다. 전일제 근무자는 1년 1872시간 안에서 주당 평균 36~40시간을 일하도록 돼있다. 시간제 근무자는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일이 많고 바쁜 시기에는 고용계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더 적게 일할 수 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고도 남는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한다.

프랑스 역시 단체협약에서 정할 경우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허용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 연간 1607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일 10시간, 단체협약시 12시간까지 가능하다. 1주 근로시간 역시 48시간이나 관할 노동관서장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에 맞추도록 한다.

일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연장근로를 인정해왔으나 내년 4월부터 연장근로에 제한이 생긴다. 연장근로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 이내로 정하는데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법률 규정 자체가 없으며 노사 합의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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