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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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탄력근로확대]국회 발의법안 보니…단위기간, 與 6개월 vs 野 1년

[MT리포트]'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정부가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다. 산업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위기간, 업종별차등적용 여부, 할증수당 등 '각론'에서 각 정당이 절충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6개월vs1년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안으로 구분된다.

모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는 같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김학용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확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도움이 되게하려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취업규칙에서 정할경우 2주에서 1개월로 확대)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상 단위기간인 2주 조항은 삭제하고 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면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상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당도 '6개월'로 수정할 여지는 있어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상 2주에서 1개월로, 노사합의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도 주 52시간 도입 당시 대안반영돼 폐기되기는 했지만 김 원내대표도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MT리포트]'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 52시간이 무너지나? =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게 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맞춰진다는 얘기다. 초과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장치도 마련돼 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2주이내 기간동안에는 1주일에 최장 76시간 근로가 허용돼 있었다. 노사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는 1주일에 최장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52시간을 도입하면서 여야는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로제를 2주이내로 적용시 1주 최장근로시간을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연장·휴일근무 12시간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장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로 3개월 기간동안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MT리포트]'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이같은 근로자 보호장치를 법개정시 손대지 않는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든 1년으로 확대되든 1주최장 근로시간은 60~64시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길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노동자 보호장치까지 손 댈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임금'이다.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할증수당을 50% 더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할증수당을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할증수당 문제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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