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는 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경우 지주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 지금처럼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우리금융의 손자회사로 남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설립 이후 두 곳의 지주 편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의 경우 지주로 편입할 경우 재무적·절차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상법상 우리은행이 취득한 지주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버행(대량대기매물) 이슈가 발생해 우리은행 대신 상장할 우리금융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신주 발행은 그 자체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의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좋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오버행 이슈는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종금 역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은행의 판단이다. 우리종금의 경우 코스피 상장사로 우리은행이 59.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특별결의사항이라 주주총회를 개최해 70% 이상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은행 지분율이 60%에 채 못 미쳐 혹 부결되면 우리금융의 출범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종금은 은행 자회사로 그대로 두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장 빠르고 법률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주 자회사 편입 대상인 5개사는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에서 주식을 받으면서 지불해야 할 자사주가 지주사 전체 주식(6억7600만주)의 채 1%에도 미치지 못해 우리은행이 6개월 내에 매각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설 지주사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1로 정해졌다. 지주사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출범 후 순차적으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지주사 편입 작업을 진행하고 더불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이슈가 해소되는 2020년을 목표로 활발한 비은행 계열사 M&A(인수합병)에 나설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그간 관심있는 비은행업종으로 부동산신탁, 증권, 자산운용, 보험사 등을 언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