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늘에서 5만원짜리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에서 한 남성이 5만원짜리 돈다발 약 1억원을 뿌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뿌린 돈을 주우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재물의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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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헤미넴이 돈을 가져가라고 뿌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지폐 수백 장을 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대부분 돈을 주워 경찰에 되돌려주는 시민의식을 발휘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돈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돈을 뿌렸기 때문에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다면 이 돈은 ‘유실물’로, 습득자는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유실물에 해당되는 돈이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면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보면 꼭 신고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