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늘에서 5만원짜리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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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늘에서 5만원짜리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에서 한 남성이 5만원짜리 돈다발 약 1억원을 뿌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남성의 이름 마지막 글자의 초성 'ㅎ'과 미국 가수 '에미넴'의 합성어인 일명 ‘헤미넴’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이 돈을 꺼내 뿌리자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줍기 위해 달려들면서 다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뿌린 돈을 주우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재물의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미넴이 돈을 가져가라고 뿌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지폐 수백 장을 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대부분 돈을 주워 경찰에 되돌려주는 시민의식을 발휘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돈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돈을 뿌렸기 때문에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다면 이 돈은 ‘유실물’로, 습득자는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유실물에 해당되는 돈이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면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보면 꼭 신고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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