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장부 열람 신청, 법원서 기각"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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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5,230원 0.00%)가 이에스브이의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에스브이의 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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