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엽기적인 회장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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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개발자 A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양 회장이 A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내에서 자신의 위력을 보이며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두번째 영상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 가서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칼과 석궁을 주며 죽이라고 강요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석궁으로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등 가축을 죽일 때에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1.도살방법

나. 도살은 타격법ㆍ전살법ㆍ총격법ㆍ자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 회장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닭을 학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그동안 야동과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음란물이 유통되는 양 회장 소유의 웹하드 업체를 수사 중이었는데요. 만약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양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들께 사죄드린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다시는 회사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술과 담배, 심지어 염색도 강요했다는 양 회장의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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