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5·18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는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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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