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방관자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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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에서 묻지마 폭행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의 얼굴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폭행을 당할 당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모두 외면했고,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나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중생이 대로변에서 끌려 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신고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던 행인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놔두고 가버린 승객 등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조항은 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리기도 하고 싸움을 말리려다 쌍방폭행이 되는 등 도움을 주려다가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무관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을 돕는 걸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다" vs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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