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30/사진=뉴스1
장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사와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17명의 선임 근거는.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만 모인다는 취지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연금이라는 주제는 노사정 합의만으로 결론지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 전체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가능한 폭 넓게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넣었다. 연금은 세대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안이라 청년위원 2분을 모셨고, 기존 사업장가입자 중심 노사가 아닌 소상공인, 여성, 은퇴자협회, 공적연금 관련 NGO 단체 등 다른 분들도 모셔 우리 위원회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했다. 구성은 특위를 발족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준비위원회엔 노사정과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위원 구성은 준비위원회 의결 사안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의견을 드릴 뿐이고, 노사정 외 다른 구성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에 따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국회 제출을 11월말로 미뤘다. 한 달 남았는데 특위에서얼마나 많은 개혁 관련 조언을 줄 수 있나.
▶어려운 문제다. 특위는 운영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로 두고 있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해 최대 9개월 운영 예정이다. 가능한 국민적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을 생각인데 정부에선 당장 그 쪽 나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의 개선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두개가 병행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당분간 집중 논의해서 의견을 모을수 있는 부분은 모아볼 생각이다. 이 정도까지 이견없이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제출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어떤 약속이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언을 해줄 만한 아젠다를 못 던지면 복지부는 자기 나름의 프로세스 대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 연금이라는 아젠다 특성상 한달 안에 결론을 못 냈다고 해서 우리가 당분간 논의를 스탑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집중 논의해서 결론이 얻어진다면 추후에 반영할 것이고, 국회 단계에서라도, 그 이후라도 반영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해답을 찾는다고 했다. 위원장 생각에 도출가능한 최대한의 해답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엔 위원장 자리가 무겁다. 첫 회의를 하면서 각계 가지고 계신 의견이 다르고, 강도도 첨예하다고 느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모아지기 전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다 말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그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자칫 9개월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의견을 제시 못한다면 이걸 왜 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경사노위나 특위를 맡은 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노동단체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드리긴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하는걸 목표로 간다.
-사회적 논의 관련 늘 논란되는 게 공익위원의 정부 편향성이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
▶원칙적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을 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프트한 절차로 추천을 널리 받았다. 추천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지는 않았다.
-오늘 나온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을 소개해줄 수 있나.
▶각 단체나 위원들께 원하는게 무엇이냐, 어디까지 받아갈거냐 이렇게 가진 않았다. 첫 날부터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서로 상견례 하고 잘해보자고 얘기했다. 지난번 제도개선위원회 안과 근거 추계 등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출발선에서 좋은 합의를 위해 나가자 정도까지 얘기를 오늘 했다. 그리고 당분간 인텐시브하게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합의를 도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합의는 특위 구성 근거법령에 의해 진행할 것이다. 그 법령에선 기본적으로 경사노위는 전신인 노사정위부터 '노사정합의문' 이런 방식으로 합의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참여한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특위의 합의문이 되는 것이다.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이나 노와 정 등 부분적 합의를 한 적도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3분의 2 출석, 3분의 2 동의하면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 한다.
-공익위원 3명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면면을 보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면면을 보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긴 어렵다. 그런데 첫 전제조건이 공익위원이 큰 역할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된다. 17명 구성 중 3명이고, 다른 분들도 그간 활동 해온 성향 상 단체나 기관의 의견이 분명하신 분들이라 공익위원이 하자는 대로 올 거란 생각은 안 든다.
-복지부에서 11월말 국무회의에 개선안 제출 전 얼마나 회의하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가.
▶11월31일까지 정기 전체회의는 2번하게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장시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것이고 간사단 회의나 필요하면 중간에 불특정 시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 몇 번이라 말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