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전환사채·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10.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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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3,640원 ▼75 -2.02%)는 29일 유에스알 외 1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 중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만53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를 취소했다”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원고 청구 중 신주발행 무효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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