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세화아이엠씨, 거래소 기업심사위 심의대상 결정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8.10.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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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대호에이엘 (1,146원 ▼8 -0.69%)·세화아이엠씨 (6,740원 ▲520 +8.36%) 등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11월21일)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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