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방지원 속기법인 지원 대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속기법인 지원
속기법인 지원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증거용 녹취록과 정부처 속기록 작성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속기법인 지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녹취록도 다른 업체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메일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장속기와 출장속기도 진행한다.
방지원 대표 속기사는 “속기법인 지원은 합리적인 비용과 정확하고 신속한 녹취록으로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율과 입소문을 통해 서로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울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가성비와 퀄리티 면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