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외교부의 ‘무급인턴 운영금지 지침’ 이후에도 올해 5월까지 12곳의 재외공관에서 371명의 무급인턴이 채용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실제로 외교부 측은 지난 9월 이 의원의 재외공관 인턴 관련 문의에 “유급·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인턴채용 사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외교부는 “사업별 별도 책정 예산으로 채용되는 유급인턴은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한 뒤 그때서야 현황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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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재외공관 인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의 업무지원을 한 것이지 공관 인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사관 공고문을 보면 인턴채용으로 공고를 냈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인턴이라고 판단할 만한 공관 실습·교육과 무관한데 인턴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명칭 혼선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유급인턴을 채용할 때 단기계약 근로자로 수정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부 방침을 무시하고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인턴채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