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장 간 사람이 만찬 명단에'…권익위, 소진공 행동강령위반 지적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10.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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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기부, 자체 조사 후 "기록 실수"로 쉬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입력 오기'로 결론을 내리고 '기관 주의' 및 '경고'로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진공 행동강령 위반사실 조사결과(권익위 통보사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2회 △한도초과 집행 6회 △집행대상 허위 기재 8회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중기부에 통보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에서 정한 음식물을 집행기준 가액 범위를 초과 집행한 사실 6건을 확인했다. 또 실제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간담회 및 업무협의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것처럼 집행대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8건, 100만8500원을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감독기관인 중기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적 사항에 대해 '기재 오류'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로 종결짓고 이같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기부는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의혹 6건 모두 이사장 직속부서인 전략기획실 소속 나00 과장이 '입력 오기' 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중기부는 "6건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나00 과장이 입력시 실제 먹은 사람에 대한 정보 전달 오류에 기한 입력 오기로 판단된다"며 "다만,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등을 살펴보면 징계요구에 이를 정도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기부는 권익위가 지적한 '불참 인원 배석자 기재 위반건' 8회에 대해서도 나00 과장의 실수로 넘어갔다. 권익위는 이를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소진공은 2017년 8월 '소상공인 클라우드펀딩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소상공인 본부장 등이 모여 18만원을 지출했다고 기록했지만 당시 소상공인본부장은 부산 출장중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략팀장을 포함한 임직원 '중소기업연구원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협의'로 14만8000원을 지출했다고 나와있지만 당시 전략팀장은 대전 정부청사에 위치한 중기부에 출장 간 상태였다.

중기부는 지목된 사람들이 해당 식사자리에 없던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나00 과장이 입력을 잘못 했다고 결론내렸다. 중기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00 과장이 실제 먹은 사람에 대한 정보 전달 오류로 입력 오기로 판단된다"며 "1인당 금액 초과가 없는 점을 고려, 징계요구에 이를 정도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권익위에 통보했다. 결국 중기부는 기관 경고 및 나00 과장 경고로 매듭지었다.

이와관련 권 의원은 "상급기관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중기부가 감사를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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