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살인자의 얼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0.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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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의 얼굴

잔혹한 살해 방법으로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흉악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8살이던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2012년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후 시신 훼손

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


2015년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

경기도 안산시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 막내딸을 살해하고 의붓 큰딸과 전남편의 동거녀를 인질로 잡고 협박

2015년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하일

경기도 시흥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토막시신을 유기

2016년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일대에 유기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금품을 노리고 재혼한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계부를 유인해 살해한 뒤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

2017년

여중생 살인범 이영학

중학생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

2018년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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