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의 얼굴
잔혹한 살해 방법으로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흉악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8살이던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2012년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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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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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