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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Δ참작 동기 살인(4~6년) Δ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Δ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일반양형인자는 기본 형량 내에서 상한과 하한선에 영향을 주고, 특별양형인자는 기본 형량을 초과·하회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신 및 신체 감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5대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안장애) 중 비교적 경미한 우울증이 살인 범행의 감경요소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게 의학계와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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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범행을 했더라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울증과 사건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중요소는 Δ계획적 살인 범행 Δ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Δ사체손괴 Δ잔혹한 범행수법 Δ존속인 피해자 Δ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Δ강도강간법 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Δ반성 없음 Δ특강(누범) 등이다.
강서 PC방 살인범의 경우 흉기로 안면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부위에만 30여 개의 자상이 남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는 손 부위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를 토대로 '잔혹한 범행수법'의 가중요소가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피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이후 흉기를 챙겨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살인범과의 1차 말다툼 이후 PC방 관리자에게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메신저도 남긴 것으로 조사돼 계획 범행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다. 동생과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특별양형인자 중 심신미약의 감형요소와 계획살인·잔혹한 수법 등 두 가지 가중요소에 대한 수사결과 및 법원 판단이 살인범의 형량 선고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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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A씨는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 한 자취방에서 애인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목을 졸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조현병 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수십 차례 난자한 강서 PC방 살인 범행에 비해 우발적 요소를 다툴 여지가 높은데다 정신병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중한 조현병 증세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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