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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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본회의 통과 및 발의법안 모두 포함)입니다. ‘최우수 법률상’에 제출할 내용들은 오는 11월11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우편(서울 종로구 서린동149 머니투데이 편집국 5층 더300 ☏02-724-7744)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300은 이와함께 '2018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 스코어보드대상을 드립니다. 더300 기자들은 올해 국감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성(25점) △이슈파이팅(25점) △국감준비도(20점) △독창성(15점) △국감매너(15점)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든 의원들에게 상을 드립니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개요]
▶신청대상
⓵ 의원 발의로 2016년7월1일∼2018년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⓶ 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상임위 계류중인 법안 포함)
※ 의원별 총 4개 법안(⓵과⓶ 구분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18년 10월23일(화)∼11월11일(일)
▶신청서 양식: 맨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우편(서울 종로구 서린동149 머니투데이 편집국 5층 정치부장 ☏02-724-7744)
▶선정 결과 발표: 2018년11월19일(월)
▶시상식: 2018년 11월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02-724-7744)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