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경북 김천 소재 모 골프장 회원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린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새로 골프장을 취득한 쪽이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체육시설에 관한 권리변동에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공매절차의 수의계약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법 27조는 회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규정 문언이 포괄적이라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문언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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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매절차에서 도산격리(채무자 도산으로 채권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영향받지 않는 것) 효과를 일부 제한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