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19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감사에 적극 반영"
교육부와 교육청은 19일 개통하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감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설 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는 종합감사에는 △시정조치 미이행 △대규모 △원비 이외의 고액 부담금 요구 유치원 등과 함께 비리 신고 유치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단 폐원·집단휴업 엄단"…처음학교로-재정지원 연계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비참여 사립유치원은 자칫 '비리 유치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압박 시그널로 읽힌다. 유 장관은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개통되는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연계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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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과 집단휴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연계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내야 한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 국장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교육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방안(폐원·정원감축·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당정회의를 거쳐 공개키로 했다. 다만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