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과 8일, 정리매매 중이던 11개 종목 중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 감마누 (473원 ▼10 -2.07%),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 모다 (155원 ▼105 -40.4%) 등 4곳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 투자자는 "정리매매 기간 중 정리하지 못하면 휴짓조각이 될까봐 주식을 팔았는데 이제와서 상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 허탈하다"며 "거래소가 성급하게 상폐 절차에 돌입하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결정되는 '실질 상폐'와 달리 거래소의 주관이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만큼 이번 무더기 상폐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에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차제에 현행 상폐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만 의존하는 형식 상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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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코스닥 기업들의 정리매매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리매매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으나 최종 상폐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으로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