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통해 계열사 일감 따낸 GS네오텍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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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 9개사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4억원 부과

강남 파르나스타워강남 파르나스타워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설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업체 9개사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에 대해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네오텍 3억4500만원 △대림코퍼레이선 1억4500만원 △지엔텔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 8900만원 △한화시스템 8900만원 △ADT캡스 5600만원 △윈미디텍 5600만원 △캐스트윈 5600만원 △영전 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에서 GS그룹 계열사인 GS네오텍이 낙찰 받았다.



1차 지명 경쟁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 등 5개사가 참여했다. 2차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 등 7개사가 참여했다.

GS네오텍은 2차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를 요청했고 들러리 사들의 세부 투찰내역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

들러리사들은 GS네오텍이 대신 작성한 투찰내역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에 참여했다. 특히 GS네오텍은 투찰 절차가 복잡해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서는 지엔텔, 2차 입찰에서는 캐스트윈을 대리해 투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룹내 내부거래를 피하기 위해 일감을 외부에 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담합을 통해 결국 계열사가 일감을 가져가게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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