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을 비롯한 전체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점검해 설계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계약체결비, 즉 수수료로 매월 받는 보험료의 8~16배까지 지급한다.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보험사 소속의 전속 설계사는 160만원을, GA(독립 보험대리점)는 최대 320만원까지 받는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통상 2년에 걸쳐 수당을 나눠 지급 받지만 GA는 특별한 분급 기준이 없어 초기에 다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금은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GA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다. 게다가 GA는 수당을 초기에 대부분 지급하다 보니 보험사를 떠나 GA로 옮기는 설계사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가라(가짜)계약’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린 후 소속 GA를 옮기는 ‘수수료 따먹기’ 식의 영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체결비에 포함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에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보험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계약체결비로 전속 설계사는 100원, GA는 150원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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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GA 수준만큼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GA에 주는 수수료가 전속 설계사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 수준이 낮아지면 자연히 사업비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가 전속과 GA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과도한 수수료 지급에 제동이 걸려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수수료 따먹기’ 식 영업이 줄어 불완전판매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