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7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가진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30쪽 분량의 '완전판매가이드'(KT, 2018년 8월 기준)에 따르면 KT 대리점주들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소 1만원 대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의 통화량이 적어도 대리점주가 벌금을 문다. 예컨대 개통 후 3개월간 음성통화가 5건 미만이거나 통화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 대리점주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고객으로부터 불만 신고가 접수된 대리점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들어간 신고는 50만원, 지방 언론이나 인터넷 기사로 이슈화가 되면 100만원, 중앙언론에서 다루면 200만원을 내야한다.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 관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KT는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예 판매점의 거래를 15일간 중지한다. 고객의 개인정보 문서가 파기되지 않거나 따로 저장됐을 경우도 거래가 15일 중지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대리점주로부터 입수한 이통사 3사의 처벌 기준을 조사한 결과 △초과지원금 불·편법 영업 적발 200만~500만원 △개인정보 불·편법 관리 적발 10만~500만원 △ 고객 차등지원 200만~600만원 등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전산 15일 정지는 통신 3사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거의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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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런 문서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리점주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의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장려금)를 통해 과다한 경쟁을 부추긴 통신사들이 자기 반성 없이 대리점의 편법 행위에만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통신 3사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면서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에 갑질하는 행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행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벌금 조항이 과도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도 대리점주가 본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