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벌금 1억 확정

뉴스1 제공 2018.10.15 18:00
글자크기

1심 불복해 항소했지만 취하
법원 "감독의무 할 수 있음에도 안해"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분 관련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지분을 친족,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신 총괄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충분히 감독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