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 "조양호 횡령·배임 총액 274억 상당"

뉴스1 제공 2018.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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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직접 약국 개설한 것으로 판단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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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은 기존에 조사한 범죄 혐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 회장을 추가 소환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은 기존에 조사한 범죄 혐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 회장을 추가 소환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번의 압수수색, 2번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8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 회장을 도와 수백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66)를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지난 3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한진일가를 대상으로 한 갑질·비리수사의 물꼬를 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기소를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날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사건을 지휘·수사한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김영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최재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의 일문일답.

- 조양호 한진 회장 관련 수사 언제부터 시작한건가?
▶조 회장 관련 사건은 지난 2014년도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2015년부터 접수된 정보들이 있었다. 여러 사건이 접목돼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단서가 계속 발견돼 사건 처리가 좀 지체됐다. 그러나 이제는 추가 수사할 부분이 많지 않고 결정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기소하기로 했다.


-조양호 회장의 총 횡령·배임 금액은 어느정도로 봐야하나?
▶총액이 274억정도다. 그룹계열사 설립 후 중개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196억원상당이고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3남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정석기업 자사주 매입으로 손해입힌 금액이 41억원 정도다. 이 외에 자신과 조현아 변호사선임료를 대한항공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17억원 횡령, 모친과 묘지기, 집사 등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타내는식으로 20억원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의 정석기업 자사주매입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떤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1년 전 15만원정도에 거래되던 정석기업 주식을 매출·자산 급증 등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세 남매의 주식을 정석기업이 24만원 정도에 매입해줬다는 뜻이다. 원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당가능성이 많아서 30%를 가산하는데 이는 과세기준이지 거래기준은 아니다. 그런데 해당 자사주매입의 경우 과세기준에 불과한 30%를 거래기준에 적용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다.

- 조회장 모친과 묘지기, 모친의 집사를 정석기업 임직원에 등재하고 가짜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급여 받은 사람들은 혐의가 없나?
▶주도적인건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의 손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세 사람은 실제 정석기업 직원으로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조양호 회장의 개인적인 일들만 처리했는데, 정석기업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있다. 조 회장은 묘지기와 집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고, 정석기업 월급만 지급했다.

- 사무장 약국 개설 혐의와 관련해서, 조양호 회장이 단순히 약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약국면허를 대여해 직접 운영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개설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약국 개설을 주도했고, 영업을 이어가며,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갔느냐다.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은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2억8000만원상당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 또 약국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양호 회장이 약국 개설 주체라고 판단했다.

- 조양호 회장이 리베이트 성격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게 무슨의미인가?
▶조양호 회장은 자신이 개설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설 주체는 약국운영자 류모씨와 약국장 이모씨 부부이고, 자신은 약국 자리 내줬으니 수수료를 좀 받는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이렇게 주장함에도 기소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여러 근거를 통해 조양호 회장이 단순히 투자하고 수수료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양호, 조남호, 조정호 형제들의 스위스채권 신고 누락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취지는 무엇인가?
▶비슷한 다른 사안을 검토한 결과, 통상 이정도 사안에는 약식처리가 많았다. 조양호 회장의 경우 다른 혐의가 많아 함께 기소한 것이고, 형제들의 경우 다른 혐의가 없어 약식명령 처분했다.

- 수백억 상속세 탈루 혐의가 가장 많이 언급됐었는데 공소시효 만료라니 다소 허탈한 부분이 있다.
▶국세청 고발이 검찰로 넘어올 때 상속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국세청에서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진행해서 언급이 많이 되기는 했었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상속세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로 1차 구속영장 청구시에도 빠져있었다.

- 조현민 전 전무 사건과 관련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사람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 냈다.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의 타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 본인 업무였고, 브리핑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조현민 전 전무도 불러 조사했나? 당사자들 진술은 어땠나?
▶조현민 전 전무를 포함, 피해자까지 모두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전무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시사회업무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광고대행사 직원들 진술로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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