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박용진 "유치원 비리, 근본부터 근절…회계시스템 도입·횡령죄 처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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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전화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원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선량한 유치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비리 5951건을 전수 공개했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여론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회계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하기로 한 회계시스템을 약속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부를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올해는 반드시 도입한다 약속한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 마련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형과 형태, 구체적 사례, 원장·유치원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안 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법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명과 원장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일정기간 유치원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이름을 바꿔 개원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비판이 많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도 해당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 부실급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유치원장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치원장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단 얘기다. 박 의원은 “(유치원장들은) 사립이라서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학들도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통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며 “‘사립이다’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치원 단체의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지만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작부터 각오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각오 했던 일로 반발과 압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일”이라며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공개했을 뿐으로 개의치 않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치원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이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청들이 유치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교육감들에게로 번져나갈 것이란 경고도 남겼다. 유치원장 ‘눈치보기’에 소탐대실할 수 있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교육감들에게 번질 것”이라며 “지원금에 대한 횡령죄 적용을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에 나서겠으니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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