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심평위의 심평위의 심사결과와 위원의 연구활동을 비교·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4인의 위원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위 A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위 활동 중이다. 그는 2015년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공동연구실을 개설해 연구교수로 참여했다.
또 2014년 2016년까지 심평위 활동을 한 B교수의 경우 심평위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연구에 참여했다. 해당 기간 동안 B교수가 참여한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는 총 8건이며 심평위는 이 중 4건을 리콜 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C교수의 경우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사에 참여해 1건을 재심 각하 했다. 같은 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의 경우 4건의 심사에 참여, 2건을 리콜 불필요 판정을 내렸고 1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D교수는 다음해 새로운 현대차 계열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동안 심평위 운영규정에는 심사위원이 본인이 연관되거나 관여된 심사를 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척 사유를 신설하였으나, 이마저도 위원 본인이 제척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제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심평위 위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맞춰 회피거나 제척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심평위 결정에 제작사가 개입할 개연성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국토부 리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평위 운영제도에 구멍이 나 있다"며 "현 제도만으론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간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