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홍익표 의원실
'화재진압 중 주차된 차량을 밟고 넘어가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차량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6년 1월9일, 부산)
'여자친구가 자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중 구조가 필요한 위치로 예측되는 집 검색을 위해 문을 열다 파손된 문고리 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7년 1월3일, 부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울산·창원 지역은 배상대상이 구조구급대원에 한정됐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부산·충북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소방청 법무계 관계자는 "재판 외 자비 등으로 보상한 직원이 말하지 않는 한 소방서도 알 수 없어 누락된 건수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보고된 '2013~2017년'까지 소방활동에 따른 피해를 개인이 변상한 건수는 6건이지만 피해자가 선의로 면책한 건수도 8건"이라고 밝혔다. 이 때의 면책은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감안해 물적피해를 수용한 경우를 말한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연계해 사회보험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