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 취소-'시민공원 조성'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2018.10.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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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놓고 인천시와 롯데그룹 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일달락됐다.

인천시는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계양산 목상동·방축동 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1970년대 계양산 일대 257만㎡를 매입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는 2009년 계양산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2012년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했고 이에 반발한 롯데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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